지중 시설부담금 20% 인하 등 부담 완화 골자

[에너지신문] 한전이 지중 시설부담금 인하 등 전기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공급약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한전에 따르면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1일자로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은 저압의 경우 처음 5kW 당 82만 7000원으로 이를 초과할 시 1kW당 12만 3000원, 고압은 1kW당 4만 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전기공급약관 개정에 따라 저압은 처음 5kW 42만 1000원, 5kW 초과 1kW당 9만 8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고압은 1kW당 3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번 약관 개정에서는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교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이 직접 설치, 관리토록 개선해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이들 학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피크)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154kV 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있게 설치된 변압기 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