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배기가스 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 선주들을 위한 지침서 발간

[에너지신문] 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이 선박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를 발간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0월 오는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3.5% 이하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선박의 배기가스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선주사들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유황유 또는 LNG를 선박의 주 연료를 사용하거나 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선박 운용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선주사들은 3가지 방법 중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중 저유황유 사용은 추가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규제를 만족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공급가격이 높고 내부성분이 엔진 내부부품을 마모 또는 폐색시킬 우려가 있어 사용하는데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저감장치 탑재는 저렴한 고유황유를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박 척당 200~500만불에 달하는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배기관내의 배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장비나 배기관의 배치 등도 고려해야한다.

LNG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고유황유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발열량이 20% 이상 높아 선박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LNG를 엔진에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저장탱크와 이중관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화물을 실을 공간이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연료유공급(벙커링) 설비가 현재까지는 유럽지역에 주로 구축돼 있어 저렴한 LNG의 수급도 어렵다.

한국선급은 이번에 발행한 지침서를 통한 이같이 3가지 방법의 장단점과 함께, 연료 및 설비 가격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여 선주사들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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