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ㆍ가스ㆍ전기 충전 가능한 복합 휴게소 조성
하반기 전기ㆍ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적용될 듯

[에너지신문] 올해 1월부터 최고 수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평가받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를 1월부터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및 전력(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CNG 연료 보조금 지원 시스템 구축, 수소ㆍ가스ㆍ전기 충전이 가능한 복합 휴게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다수 보유한 중앙 행정기관 등에 기획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2018년 이후 시공 기술지원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건축물 설계시 총량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사양별 기준을 면제해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월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페인트식에서 필름반사식으로 선진국형 자동차 번호판을 적용해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다.

특히 재정소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통행료 감면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는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감면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전기ㆍ수소차 감면 신규도입에 따른 통행요금 인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기ㆍ수소차 감면율은 50%로 하되, 적용기간ㆍ방법 등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 보급확대 효과가 검증된 경차사례(50%)를 준용, 현행 할인 최대비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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