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어기구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평가 따라 지원금 10% 증감 포함 제안

[에너지신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매년 평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이 법안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을 1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ㆍ충남당진시)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 실상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 제안 이유다.

이에 따라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10%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이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7조제1항 중 ‘의견을 수렴하여’를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개선사항을 반영하여’로 개정 제안했다.

또 제11조의2(지원사업의 평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을 넣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는 조목도 덧붙여 제안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어기구(더불어민주당)ㆍ김병욱(더불어민주당)ㆍ김상희(더불어민주당)ㆍ김수민(국민의당)ㆍ김정우(더불어민주당)ㆍ김해영(더불어민주당)ㆍ박남춘(더불어민주당)ㆍ박재호(더불어민주당) ㆍ박정(더불어민주당)ㆍ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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