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 가져
각종 규제 전면정비 따라 산업 현장 난제 해소여부 귀추

▲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을 열어 협약서 사인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4조원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협약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각종 규제를 전면 정비하는 협약내용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에너지신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난제 해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엘타워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을 가진다.

이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날 정부ㆍ지자체 간 협약은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및 지속 협력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한다.

◇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 등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 지원

먼저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키로 협약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제주에서는 2조 6898억원 규모의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한다.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은 올해 중 착공을 추진,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정은 100MW(5MW×20기) 5200억원 규모로 2018년 6월부터 2020년 12월 계획이며 한림은 100MW(4MW×25기), 5200억원 규모로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획이다.

월정ㆍ행원, 한동ㆍ평대, 표선 등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한다. 월정ㆍ행원은 125MW, 5650억원 규모이며 한동·평대는 105MW, 4746억원, 표선은 135MW, 6102억원 규모다.

전북은 4600억원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서남해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며, 올 4월 단지 착공을 추진한다. 60MW(3MW×20기), 4300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2019년 계획이다.

군산은 비응도 등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15MW급 수상 태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2월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 15MW, 300억원 규모다.

전남은 1조 1680억원 규모로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ㆍ장성ㆍ광양은 올해 3개소(영암호, 월성제, 수어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5580억원 규모로 2025년까지 도내 113개소에 279MW 수상태양광 구축을 진행한다. 해남은 180만평 부지에 400MW급 신재생 단지(태양광+풍력) 조성, 올해 말 에너지자립마을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는 310MW 육상 및 수상태양광, 2단계는 90MW 풍력 및 ESS 사업 계획이다. 사업비는 6100억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광주는 1285억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단 투자를 본격화한다. 남구는 도시첨단 산단 내 대용량 ESS 시험ㆍ실증센터 등을 구축한다. 2019년까지 1285억원 규모로 남구 도시첨단 산단(48.5만㎡)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계획이다.

◇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등 3대 핵심사항 우선 개선

규제정비와 관련해 정부(산업부)와 4개 지자체(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한다.

이에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ㆍ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를 위해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한다.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ㆍ마을 이격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 추진한다.

현재 태양광ㆍ풍력 최소 도로 이격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다양한 실정이다.

조례ㆍ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ㆍ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하지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키로 개선한다.

도시공원 내 변전소,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규정이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은 제주 등이 규정이 없어 설치 불가능해 조례에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 동안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토록 변경한다.

신산업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대안 모색 방안은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 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합의한다.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REC 가중치 상향 지원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요 협약내용으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한다. 우선처리(Fast Track), 예측가능한 행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다.

또 주민참여형 추진체계 마련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ㆍ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한다.

규제개선 상황점검 및 추가 규제 철폐를 위한 협력과 관련해서는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협약한다.

◇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ㆍ신규제도 등 발표ㆍ토론 진행

이날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도 함께 열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협력을 중심으로’(산업부)와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등 신규제도를 중심으로’(에너지공단) 등 발표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 등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을 열어 협약서 사인 후 기념 촬영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