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재활용 촉진 기술ㆍ제도 등 기반 구축

[에너지신문] 태양광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법률안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는 신설안을 제안하고 있다.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 증가, 이로 인한 사회적ㆍ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 의원은 “폐모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게 되면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활용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박정(더불어민주당)ㆍ강창일(더불어민주당)ㆍ김영춘(더불어민주당)ㆍ김정우(더불어민주당)ㆍ박남춘(더불어민주당)ㆍ박주민(더불어민주당)ㆍ서영교(무소속)ㆍ신경민(더불어민주당)ㆍ유동수(더불어민주당)ㆍ윤관석(더불어민주당)ㆍ윤후덕(더불어민주당)ㆍ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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