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에너지신문]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총괄기관의 정의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고점검처’에서 ‘재난관리처’로 변경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 가운데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으로 바꿨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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