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 2015년 12월 파리협정 합의로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신호탄이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191개국이 INDC를 제출하는 등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비준을 완료하고 공식 발효됐다.

21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은 미국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의 반대로 요약된다.

파리협정의 비준권한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니라 상원에 있으며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비준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폐지와 청정전력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의 원유 및 가스 생산증가와 자원수출,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감축정책 후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비중 증가세 둔화, 청정전력계획 폐지 가능성 증가 등이 예상된다.

당분간 세계 에너지시장은 화석에너지시대의 종말을 예고한 신기후체제와 화석에너지시대를 연장시키는 셰일혁명의 힘겨루기 속에서 트럼프 시대까지 가세, 저탄소경제시장으로의 전환이 지연될 것이다.

세계 에너지시장 질서는 이러한 혼란속에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세계 에너지시장 환경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바짝 긴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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