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경유버스의 증가세와 천연가스버스의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5개월간 경유버스는 총 442대 증가한 반면 천연가스버스는 352대가 감소했다. 특히 준공영제 이외지역 버스의 경우 대ㆍ폐차 물량의 약 60%가 경유버스로 대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버스의 증가와 천연가스버스의 감소의 원인은 유가보조금 지급 유무, 연료비 가격의 경제성이 크게 좌우한다.

지난해 천연가스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국회의 법 개정작업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저유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경유버스와 대비해 연료가격 경제성의 우위를 점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개정된 환친차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삭제됐다. 클린디젤자동차를 환친차로 분류하는 규정에서 삭제하면서 동시에 천연가스자동차까지 함께 삭제된 것이다.

우리는 천연가스버스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교통 수단으로,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확신한다.

전기차, 수소연료자동차 등 차세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환경성이 검증된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천연가스자동차를 환친차에 다시 포함하는 법 개정 등 관련 작업이 시급한 때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