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ㆍ투싼ㆍQM3, 결함확인 검사 배출기준 초과 확인

[에너지신문]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종이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결함시정(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해 배출기준 초과 결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 자동차 결함확인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결함확인검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사전조사 48개 차종 중에서 선별)을 예비검사한 후 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예비검사 15개 차량 중에서 선별)을 본검사해 왔다.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생산기간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포티지2.0 디젤’ 12만 6000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싼2.0 디젤’ 8만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QM3’ 4만 1000대 등 총 24만 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 결함확인검사 배출기준 초과차량 >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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