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추진…재난시 주민보호조치 수행

[에너지신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김용환)는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와 원안위 간 협업추진 과제로 발굴한 것으로 양 부처가 협력을 통해 연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국고보조 예산 15억원을 29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원안위는 방사능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사업추진에 앞서 25일에는 거제대명리조트에서 국민안전처, 원안위, 29개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원전상황, 기류분석 등 정부, 지자체 및 전문기관 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및 의사교환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29개 지자체에서는 평상시에는 원전의 운영정보와 전국방사선환경감시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방사능 재난 시에는 원전의 상황, 방사능 이동 기류정보 등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한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양 부처는 향후에도 방사능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가의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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