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평법 시행령 28일부터 시행…신청방식은 기존대로

[에너지신문] 앞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업무가 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그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업무 이관은 화평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월 27일 이전에 화학물질 등록면제 접수 건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1월 28일 이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처리 업무가 시작된다.

해당 업계에서는 기존 신청방식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portal.me.go.kr)에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단, 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점검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등록면제확인 신청이 중지될 예정이다.

정찬윤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업무이관에 따른 시스템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관련 산업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업무 이관 안내는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화관법・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kreachportal.me.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등의 누리집 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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