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28일 시행
건설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9기 적용

[에너지신문] 신규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은 현행 20개 업종에 11개가 추가돼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착공 전이거나 건설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영흥화력 발전소 3∼6호기와 동일한 기준(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것으로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ㆍ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ㆍ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ㆍ2호기,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ㆍ2호기 등 총 9기가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굴뚝이 아닌 시설ㆍ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이 추가돼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분야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2014년),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61.4%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관할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요 관리사항은 공정시설 밀폐, 오염물질 포집속도 설정, 누출 모니터링 등이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ㆍ파이프ㆍ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해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및 일정한 시설ㆍ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소재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허위로 등록 시 등록취소, 기술인력ㆍ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1차)·등록취소(2차), 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밖에 대기오염물질 추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신규 지정 등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3단계로 정비했다. 개정 전에는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2단계 구조였으며 이번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 43종이 추가됐다.

대기오염물질 64종은 기존 61종에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아세트산비닐 등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된 43종은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대기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인 암모니아 등 8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이후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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