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타공공기관서 공기업으로 변경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 332개 기관

[에너지신문]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그랜드코리아레저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기재부는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 신규 지정했다.  또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기초전력연구원과 녹색사업단 2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기존 30개에서 35개로,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늘어났다. 준정부기관은 기존 89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2017년도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및 공통적인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도 공공기관 주요 변경현황]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미래부

국립부산과학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산업부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해제

(△2)

산림청

녹색사업단

지정 해제

산업부

기초전력연구원

유형

변경

(±5)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타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

산업부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가스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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