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해 접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치ㆍ운전 자금으로 66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 소요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이며 지원규모는 총 660억원이다.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태양광ㆍ비태양광)에 630억원, 운전자금에 30억원을 각각 지원하며 지원예산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태양광 시설자금은 △태양광 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 또는조합을 이루거나 지분 참여로 설치하는 사업 등에 한해 지원한다.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총 100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절차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접수하면 된다.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조건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주택용 설비

1억원 이내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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