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해 접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치ㆍ운전 자금으로 66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 소요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이며 지원규모는 총 660억원이다.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태양광ㆍ비태양광)에 630억원, 운전자금에 30억원을 각각 지원하며 지원예산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태양광 시설자금은 △태양광 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 또는조합을 이루거나 지분 참여로 설치하는 사업 등에 한해 지원한다.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총 100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절차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접수하면 된다.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조건
구 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전력 기금 | 생산 | 자금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이내 |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주택용 설비 | 1억원 이내 | |||||
운 전 자 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김진환 기자
kimjinhwan@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