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급변...속도 맞춰야"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발의됐다.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의원은 "15년 단위의 계획은 너무 장기적이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흐름과 기술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화의 속도에 맞춰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단축,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년을 단위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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