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CT융합ㆍ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각각 공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클라우드형 보급 52억 5000만원 투입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ICT 융합 부문은 총 418억원, 클라우드형 부문은 총 52억 50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과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각각 공고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의 목적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이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이다.

세부 지원은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 시스템 △제품개발지원시스템 △공급사슬관리시스템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제조 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 △초정밀 금형 등 7개 분야다.

지원 규모는 총 418억원(산업부 예산 343억원, 삼성전자 출연 75억원)이다. 지원조건은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원이다. 단,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사업비 1억원까지 50% △1억원 초과분 40% 지원한다. ‘중간2’는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등 수준이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목적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공동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이다.

세부적 지원내용으로는 공장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분야에서 공장 및 제조현장 운영관리 중심으로 동일 업종이 공동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및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이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중 희망 기업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제조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의사가 있는 기업,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갖춘 기업, 생산성 개선 등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지원 47억 5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지원 5억원 등 총 52억 5000만원이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구축의 경우 기업당 총 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기업당 총 사업비 100% 지원이다.

이들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된다. 또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평가 시 가점 대상이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정밀가공, 사출성형, 표면처리, 금형제작, 프레스성형, 주조, PCB조립, PCB제작, 열처리, 부품조립 등의 세부 업종 중심으로 수요기업군을 구성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기타 상세내용 확인 등은 스마트공장 추진단(http://smart-factory.kr)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