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부 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 신설 고시

[에너지신문] 석유 수입과 판매 부과금의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1%로 결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제10조의2(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 신설을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으로 규정지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제3항은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 26일 신설 규정된 바 있다.

즉 ‘1% 이내’에서 정할 수 있던 데서 이번 개정을 통해 ‘1%’로 결정된 것이다.

이처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됐다.

또 재검토기한(제35조)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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