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올해 들어서만 5건
8차 전력수급계획 영향 관심사

[에너지신문] 연초부터 국회가 원전에 대한 규제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산업부와 한수원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올해 수립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원전 다수호기 건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부지 내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부지에는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하 의원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고리원전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며 “인근 지역인 월성까지 포함하면 총 15기의 원전이 인구 밀집지역에 존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수호기 건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장제원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원전부지 반경 32km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을 경우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3건의 원자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다수 원자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위험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은 “현행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는 결정론적 안정성 평가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다수호기로 인한 안정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명길 의원은 원자력안전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체에 자료 요구권 및 조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 운영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미비와 위원 선임의 공신력 저하로 발전소 운영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역할이 단순 협의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 검증에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안위 산하기관 검증단만 구성토록 돼 있고 민간 검증단 구성은 반영되지 않아 검증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이처럼 올해 들어서만(2월 3일 현재) 벌써 다섯 건의 원자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모두 원전 확대 및 안전성 검증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원자력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며 산업부와 한수원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 중인만큼 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에 대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민심 확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원전에 대한 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치적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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