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중기청, 1만 2270개 내외 수출 중소ㆍ중견 기업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는 수출 기업이 직접 지원사업을 고를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총 1786억원 규모로 1만 2270개사 내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수출지원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사업을 수출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하고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방식은 산업부ㆍ중기청 통합지원프로그램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한다.

정부 3.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2017년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은 총 1786억원 규모로 1만 2270개사 내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행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참가 기업들은 ‘수출바우처’의 9개 카테고리 중 1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형 지원사업(해외전시회 단체참가, 해외지사화)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출바우처와 선택형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 소비재기업 등의 카테고리별로 지원 금액과 기업 매칭 비율이 상이하다.

수출지원서비스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ㆍ기업의 경우 수출바우처 운영위원회의 서면ㆍ발표 평가 절차를 거쳐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수출지원서비스 수행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별 신청요건 및 자세한 지원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 수출바우처.com)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9일부터 28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진행된다. 산업부와 중기청 공동으로 5개 권역(부산, 서울, 광주, 대구, 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보조율

수출첫걸음 지원

(100개사)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1,400만원

70%

월드챔프육성

(200개사)

· (Pre 월드챔프)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 (월드챔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5,600만원

7,500만원

4,500만원

70%

50%

30%

소비재선도기업육성

(50개사)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화장품, 농수산식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및 유아용품, 건강 관련 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제외

2,880만원

7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90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중견기업

500만원/회

(연간 최대 2회)

정액보조

수출성공패키지

(2,000개사 내외)

· (수출기업화) 수출 10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수출 500만불 미만

· (수출기업화)최대 2,000만원

· (수출고도화)최대 3,000만원

50~70%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620개사)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지방 15%)이상 성장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최종연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인 기업

1억원

50~70%

차이나하이웨이

(250개사)

·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고 매출액 3천억 미만 초기 중견기업

5,000∼7,000만원

70%

글로벌강소기업

(150개사)

· 2017년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 중인 기업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이내)

60%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

(100개사)

· 매출액 1조원 미만이며 수출액(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중 5천만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

1억원

최대50%

해외지사화사업

(5,000개사(잠정))

· 중소·중견기업

1,050~3,000만원

50%∼87.5%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1,950개사(잠정))

· 중소·중견기업

한국관 참가 (연 2회 한도)

부스·장치 50%

운송 100%

* 선택형지원사업의 경우, 추가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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