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사업 등 5개분야 공모...시장창출 목적

[에너지신문] 산업부는 7일 에너지신산업 시장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지원사업 공모 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사업 △기반구축사업(융합시스템 보급ㆍ사업화 지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전기차산업 기반구축사업 및 에특회계 지원을 통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금융지원사업
에너지신산업 관련분야 민간 투자에 대한 장기ㆍ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신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규모는 에너지자립섬에 100억원, ESSㆍ제로에너지빌딩ㆍ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 기타 에너지신산업에 100억원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용 및 운전자금으로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기업은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된다. 에너지자립섬은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신산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연 1.5%(1/4분기 기준)가 적용된다.

자금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자금추천위원회 심사 후 추천 대상으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기반구축사업은 융합시스템 보급과 사업화 지원으로 나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먼저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ESS 및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지원, 에너지효율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FEMS+ESS 또는 BEMS+ESS를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ㆍ산업용 전력수용가로 총 68억 3100만원 규모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ESS 및 FEMS(또는 BEMS) 구축 비용의 30~5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수용가와 에너지공단이 협약을 체결, 수용가는 민간부담금 입금 및 증빙을 제출하고 공단은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선금을 지급하고 기기 구축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컨설팅, 시장진입, 해외진출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한다.

국내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화 추진 또는 해외진출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사업당 정부지원금 1억 5000만원 이내, 총 15억원(소요 비용의 80% 이내)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정부는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차량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가 대상이다.

정부지원금 총 40억원이 투입되며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충전기 1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충전설비전문기업에 급속충전지 설치를 신청하고, 충전기 설치 완료 후 공단 확인을 통해 설치비용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전기차 해외진출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이 사업은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된다.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전기자동차 관련 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며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컨소시엄이 대상이다.

단 대기업의 단독 참여는 불가능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이 2/3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발주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프로젝트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중소기업은 80%,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해외진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소요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일시 또는 분할, 기업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초기 시장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대상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이다. 이밖에도 신규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광역ㆍ기초 지자체 또는 민간 법인사업자를 주관기관으로 법인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합동 참여도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정부지원금 총 112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25% 이내에서 지자체 부담금과 동일 비율로 지원한다. 시행기관(주관 및 참여)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을 매칭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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