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4ㆍ2015년 용접부 검사 2건 행정처분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발생한 검사 오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에 대해 과징금 7억 4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8월 고리 4호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 준비과정에서 과거에 수행된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대상 용접부 17개소 중 축방향 용접부 2개소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이에 전 원전에 대해 동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빛 2호기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확인했다. 이는 검사 위치 선정 시 해당 호기의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선행 호기와 같은 위치를 검사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이듬해인 2015년 5월에는 신고리 3호기에 대한 가동전 검사 적절성 확인 과정에서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검사오류를 발견했다. 검사기준 용접부위와 실제 검사부위에 오차가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전 원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동원전 16기에서 가동중 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지난 1982년 동일 검사를 국내 최초로 수행한 업체(美 SWRI)가 검사를 잘못 수행했으며, 이후의 검사업체도 전례를 따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해왔던 것이 원인이었다.

다만 두 건의 검사 오류 이후 정밀검사를 수행한 결과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에 안전조치 위반 및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및 한울 1~6호기에 각각 4500만원, 고리 4호기 한빛 2~4호기에 각각 5000만원씩 총 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법상 호기별로 운영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도 호기별로 처분된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전력의 공익성, 시설의 건전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운영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면서도 “대신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50% 가중)로 과징금을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 각 발전소 별 과징금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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