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국회 산업위 법률안 소위 통과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등 주요내용 담겨

[에너지신문] 석유거래업자도 법제화를 통해 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4일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ㆍ제조(블렌딩)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수출 목적으로 블렌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석유거래업자도 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할 수 있게 된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다.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위해 이 법안이 강력하게 요구돼왔다.

지난 2014년 정부안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된 바 있으나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년간 계류 중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사안이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해 5월 30일 이채익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석유거래업의 정의(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안 제6조제6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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