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친환경발전설비 조항도 신설

[에너지신문] 최근 부산 정관신도시 정전을 계기로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발전기의 설치, 가동을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6일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건물에 주로 설치돼 있는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전기사용자가 정전 등으로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 가동되고 있어 고장이 잦고 활용도가 낮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 가동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발전사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설했다.

어기구 의원은 “비상시 예비발전기 가동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울러 환경오염이 심각해 친환경 발전설비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