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개 내외 과제 4개 품목…2차, 15개 내외 과제당 1억 지원 공고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1ㆍ2차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사업에 총 3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제1ㆍ2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15일자로 공고했다.

1차는 수행기간 3년 내외의 MOU기반 공동펀딩 과제로 선진기술획득(미국ㆍ캐나다), 해외시장진출(미국) 등 2개 공동 R&D 과제유형 중 3개 내외 과제다.

선진기술획득 유형의 세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인프라 구축(미국)과 에너지자원(캐나다) 등 2개다.

수소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자원 분야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각각 연 5억원, 7억원 내외다. 해외시장진출 공동 R&D 과제는 에너지자원 세부 분야 1개 내외에 연 7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가 책정됐다.

지원분야 품목명은 선진기술획득 유형에서는 △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수소 인프라구축) △서캐나다 분지 내 주요 셰일가스 Play 평가기법 개발(에너지자원) 등 2개다.

또 해외시장진출 과제 유형에서는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Remote Terminal Unit(RTU) 시스템 개발 △석유가스 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필드로봇 시스템 개발 등 2개다.

1차 사업은 MOU를 기반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공동연구로, 국내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며 해외 수행기관은 각 국가별 협력대상이 지원한다.

2차 사업은 지원 기술 분야는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등이다. 기술개발 대상 및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과제는 선진기술 획득과 해외시장 진출 등 2개 유형이며 총 15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1억원 이내 규모로 지원한다.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차는 2017년 7월 31일, 2차는 9월 30일, 3차는 2018년 5월 31일까지다.

품목지정은 △미국 스마트그리드 △덴마크 연료전지 △멕시코 자원 등 3개 분야다. 지정공모 대상 이외의 경우 자유 제안이 가능하다.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시작은 1ㆍ2차 모두 이달 24일부터이며 1차는 오는 4월 17일, 2차는 4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에서 한다.

신청자격은 국내 주관기관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국내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기관 자격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다.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1차는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차는 참여기관으로 포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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