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에 촉구…2019년 월성 ‘포화’

[에너지신문] 경주지역 시민단체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근거로 마련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 선정 및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로, 하루속히 관련법이 재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실천연합회의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고준위방폐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월성원전의 고준위방폐물은 뚜렷한 대안 없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제정 지연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무능함”이라며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는 2015년말 기준 경수로 1만 6297다발, 중수로 40만 8797다발로 현재 1만 5000톤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고리, 한빛 등 기존 저장시설들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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