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정책 정례브리핑서 제도 도입 밝혀
연120억원 유류비 절감 예상…온실가스 감축 도모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월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연비 표시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중대형 자동차로 확대돼 연간 120억원의 유류비 절감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형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차량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중대형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반형) 및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이다.

측정방법은 모의시험으로 전 대상 차종의 연비를 측정하되, 차종별 대표차량을 정해 차대동력계로 실제차량 시험을 통해 검증한다. 차대동력계는 실내에서 실제 차량을 올려놓고 주행연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기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연비제도를 도입하고 연비표시는 1년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 검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연비향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대형차량 연비 연평균 0.8% 개선 시, 연간 약 120억원의 유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까지 중대형차 등록대수는 승합 82만대, 화물 98만대 등 180만대를 포함해 전체 2180만대로 집계됐다.

추진일정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자동차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협의, 간담회 등 개최하고 12월 연비 측정방법 및 연비표시 등의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송부분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연비 표시제도를 중대형 자동차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계획은 1월 산업부 업무보고 시 일부 포함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8년부터 경소형차(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연비ㆍ등급 표시제도는 운영 중이다. 중대형차(버스, 트럭 등)는 운행거리가 많아 에너지 사용량(차량 1대당)이 경소형차와 비교해 매우 높음(191%)에 따라 2011년부터 제도 연구가 진행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미국은 2016년 의무화, 일본은 2015년 제도적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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