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 말 절차법 통과 위한 공청회 계획 밝혀
탈핵지역대책위, 공청회 강행시 적극 대응 방침 천명

[에너지신문]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와 협의 없는 일방적 강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핵발전소 인근 주민 등의 저항이 예고돼 고준위관리법을 둘러싼 격렬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사용후핵연료 관리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이달 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태희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청회 후속 절차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1만 4000톤이 현존하고 원전 내 저장시설은 포화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이다.

원전정책과 별개로 조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법안은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 절차를 정한 절차(Process)법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

정부는 1978년 원자력발전 이후 미해결된 과제로 늦어질수록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방폐물정책법, 독일의 최종처분시설건설지선정법, 일본의 최종처분법 등 대다수 국가들이 법적근거를 우선 마련한 후 부지선정업무를 추진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특정부지에 대한 예단 없이 원점에서 부지선정’, ‘철저한 지질조사와 주민의사확인을 필수적 절차로 명문화’ 등이다.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절차(Process)를 규정하고,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지선정까지 약 12년이 예상되며, 이후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건설이 시작되면 중간저장시설 2035년, 영구처분시설 2053년경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 관리절차법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를 거쳐 2016년 12월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제정법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 이달 28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탈핵지역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지역민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아직 국회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공청회 일정을 발표하며, 상반기 중 입법완료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꼬아놓은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아직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함과 예민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수십 년째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사용후핵연료 무단 이송 및 핵재처리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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