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밝혀

[에너지신문] 정부가 원전ㆍ전력 핵심시설 등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 등에 총 48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세부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진성능 평가는 원전ㆍ전력 핵심시설 등 총 865개소 에너지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원자력 대상으로는 가동원전 22개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착수(2017.2~2019.6, 261억원) 및 올해 100억원을 들여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 주요시설 내진 재설계(0.2g→0.3g)를 진행한다.

전력ㆍ가스 등은 올해 119억원을 투입해 총 842개 시설 대상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전력 부문은 평택화력 등 60개 발전소, 361개 변전소이며 가스는 LNG 인수기지(평택,인천,통영), 주거지 인접 공급관리소 등 170개소 대상이다. 석유는 입출하 부두(거제, 서산), 비축기지 상부구조물(여수 등)이다.

세부이행 계획의 시설보강 부문은 가동원전 3개소 핵심설비 0.3g 수준 내진보강(2018년 4월까지) 및 방폐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을 올 6월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24기 중 21기는 이미 완료됐으며 한울 1ㆍ2호기, 고리 2호기 시설보강을 추진한다. 신고리 5ㆍ6호기 등 건설예정 원전 핵심설비 내진성능 0.5g 수준 확보를 추진한다.

전력 등 기타시설은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시설 중심으로 내진보강 예산 확보 및 보강 작업을 내년 말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도정비 계획은 올 3/4분기까지 발전설비 계통별 내진기준 신설 및 송변전설비 내진기준(한전자체규정)의 국가기준(고시)을 상향한다. 이외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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