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서 신임 회장에게 임원결정 전권 위임 시도
감사는 총회서 선출토록 협회 정관에도 규정돼 있어

▲ 22일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제29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석유유통협회가 22일 새로운 10기 임원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감사 선임을 시도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날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석유유통협회는 제29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0기 임원 선임,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결정, 2016년도 결산승인(감사결과 보고)의 건 등 안건들을 의결했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9기 임원진 임기 만료에 따라 석유유통협회는 10기 임원 선임 안건을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임시의장 주재로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한 후 10기 임원진 구성을 신임 회장에게 전부 위임하려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석유유통협회 정관 22조(선출)에 따르면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 2명의 감사 중 1명은 미참석자가 선임됐으며 나머지 1명은 추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신임 회장은 김정훈 SJ오일(GS대리점) 회장이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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