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법 개정 관심ㆍ이해 도모…1997년부터 시작 올해 21회째

[에너지신문] 예스코(대표 정창시)는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과 경기지사 따행드생 홀에서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를 실시했다.

도시가스 업무 종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관계법령 숙지를 통한 업무향상을 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해 온 이번 경시대회는 올해로 21회째를 맞게 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2016년) 개정 된 법 내용의 출제 비중을 높여 직원들의 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한편, 예스코는 경시대회의 근본 취지와 의미를 살리면서도 직원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경시대회를 검토하는 등 경시대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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