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위한 내수활성화 방안

[에너지신문] 정부의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확대로 경차의 인기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가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의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차량은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라보 등으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만 적용되며,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해당 시행령은 2018년까지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일반 주유소가 알뜰·셀프주유소로 신규전환 시 ‘알뜰 시설개선자금(6.4억원)’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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