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검사오류' 한수원은 9억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총 6억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3일 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의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A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6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9일 열린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처분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에 가동전검사 오류사항에 대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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