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에너지원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세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유해환경을 유발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환경비용을 부과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을 통해 사용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최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관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 및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발전용 LNG 가격이 너무 높은 만큼, LNG에 부과되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발전용 유연탄 과세 인상, 원전에 대한 조세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신재생 및 친환경에너지 역행정책으로 유명하다. 미국, 중국, EU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제는 오히려 석탄 및 원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반영돼야 할 환경비용 등이 미뤄지면 후세에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환경처리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가스발전 등은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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