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00만원 증액…국가유공자 등 50만원 더 지원

[에너지신문]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1950만원 외에도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해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민간부문 3438대)를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으로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도 환경부로 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입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류를 2016년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시민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 기준 13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올해 총 200개 주차장 250기 급속충전기 확충

서울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급속 충전기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2017.1.5.일 개정)에 따라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오는 4월 이후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급속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면 이상 52개 공영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를 신규 설치해 올해까지 총 200개 주차장에 250기까지의 급속충전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2016년에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원 지원됐으나 2017년에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통합콜센터 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 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늘려 구매 장벽을 낮추고,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해 충전의 불편도 줄인 만큼 시민 여러분도 전기차 보급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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