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강도 지원책 마련...'복합휴게소' 200개 구축

[에너지신문] 수소 및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또한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복합충전인프라 200개소를 구축하는 등 수소차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산 및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및 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소‧가스(LPG, CNG) 및 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 건설한다.

복합휴게소는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 국도, 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및 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도 보완한다.

현행 16인승 이상인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50대 이상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한다. 다만 이는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도록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한다. 또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 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고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 개편해 복합휴게소 충전소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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