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부문별 과제 개선안 총 7건…110억 비용절감 효과 예측

[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올해에만 5600억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예측을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처ㆍ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이 같은 내용의 기대효과를 포함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주요내용은 △지자체 △환경 △입지 △투자 △비용저감 등 5개 부문의 총 7건이다.

우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입지확보가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ㆍ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함으로써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67MW, 약 1150억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 규제 분야에서는 생태ㆍ자연도 등급 상향 시 이의신청기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다. 이를 45일 이내로 연장해 충분한 의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ㆍ환경부 TF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입지 규제 분야에서는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지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를 통해 올해 농촌 태양광 100MW 보급 시 약 60억원 감면이 예측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먼저 신재생을 SOC금융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SOC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SOC와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SOC 금융 인정 시 흥국생명ㆍ교보생명 등 5대 보험회사에서 올해 신재생 부문 투자여력을 4200억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배전사업자 ESS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ESS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대규모 ESS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해 250억원(24MWh), 2018년 400억원(20MWh), 2019) 600억원(60MWh), 2020년 750억원(80MWh)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비용저감 부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한다.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원격관리가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상주고용 기준을 3MW로 상향, 전기차충전시설은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사업장 겸임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시행규칙‧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기대효과로는 올해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50억원 절감이 예측됐다.

또한 역전력계전기 설치규정을 명확화한다.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즉 잉여전력 거래 시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등 우선 조치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력설비 판단기준’ 고시를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기대효과로는 역전력계전기(500만원/대) 설치비 경감 및 현장혼선 완화가 예상됐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풍력사업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이 12건, 147MW(2017.1~2월)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배 증가(태양광ㆍ풍력기준 3배)한 수준이다. 3월에 태양광 입찰시장이 열리면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통접속 요구증가로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재생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2016.12) →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2017.1) → 관계부처 협의(2017.1~2)를 거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ㆍ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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