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까지 연납 신청 납부액 10% 감면

[에너지신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7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한 달로 연납(일시납부) 신청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ㆍ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월 24일까지 120 및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3월 31일까지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부과시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2회(3월, 9월)이며, 1기(3월)에는 전년도 7~12월분, 2기(9월)에는 당해연도 1~6월분을 부과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경유차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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