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대당 16만원씩 총 3500대

[에너지신문] 서울시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16만원씩 총 3500대의 보일러에 대해 교체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지원책이다.

저녹스 보일러란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ㆍ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를 장착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가정용 보일러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도 더 높지만 일반 보일러보다 20만원 가량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시에서는 가격차액의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지원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일반보일러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녹스 보일러는 80만원, 일반보일러는 60만원에 평균 구입가격이 형성돼 있어 구입차액은 20만원이다.

특히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77%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은 11% 더 높아져 대기질 개선과 보일러 1대당 연간 9만 5600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서울시 거주 가구주이며 주택소유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이며 일반시민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말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기간은 3월~12월까지이며 2017년 1ㆍ2월 설치분도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전 유의점은 지원 대상 보일러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 가스보일러는 5개사 63종(㈜귀뚜라미 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5종, 린나이코리아㈜ 22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10종, ㈜경동나비엔 12종)이 있다.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감소하고 에너지효율은 높아져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일반 보일러와 크게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