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공급시설 내진설계 기준 미흡’ 등 12건 위법사항 적발
가스공사, “연내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 내진보강 하겠다” 밝혀

 

▲ LNG 저장탱크 시설 받침기둥 균열(왼쪽)과 상하부 강판부식 모습.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LNG 저장탱크 받침 구조물의 균열을 방치하고, 미흡한 가스공급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가스공사에 시정조치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총 12건의 안전관리 위법ㆍ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A LNG생산기지에 있는 LNG 저장탱크 시설 10기 모두 저장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기둥 등에 허용균열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했다. 또한 콘크리트 박리현상 등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36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시설결함을 방치했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저장탱크 등의 시설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은 향후 확대ㆍ진전돼 시설 전체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기록 및 관찰하고 허용균열폭 이상으로 진전된 경우 보수ㆍ보강하는 등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면진장치의 강재 플레이트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0.3mm 미만의 균열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르면 허용되는 균열폭이지만 LNG저장탱크 4개소에 균열게이지를 설치해 균열 상태를 기록하고 진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ㆍ점검 중”이라며 “0.3mm 이상의 균열은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2월 28일 현재 공정률 약 60%로 이달 말까지 보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LNG 저장탱크 상부구조 외부 전경(왼쪽)과 하부구조(오른쪽).


가스공급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미흡한 점도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관리소 등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총 4530개의 건축물을 내진설계 없이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8개 건축물이 규모 6.0~6.5의 지진 발생 시 붕괴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축물 안에 있는 고압배관 등 공급시설의 파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LNG 저장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기둥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을 조사해 보수ㆍ보강토록 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처분 및 가스공급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가스공사측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급설비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해 내진보강 등 적절한 조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은 총 768개소이며, 이 중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설치돼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 된 건축물은 359개소로 46% 수준이다.

또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압기실은 총 147개소로, 이 중 66개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며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 된 곳은 81개소로 55% 정도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상 노출형 고압배관의 관리와 고압배관이 설치된 교량관리의 부적정이 확인됐다며 가스공사측에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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