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에너지신문] 겨울이 어느덧 그 끝을 보이고 있다. 해는 점점 더 길어지고 햇살은 나른함을 선사해준다. 모 지역으로부터는 벌써 꽃 소식도 들려온다.

이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얼어있던 사물은 녹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 역시 봄바람에 설레이곤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안전의식까지 자칫 함께 녹아서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606건의 가스사고 중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시기인 2~4월의 3개월여 동안 13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전체 가스사고의 약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는 가스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8건(35.8%), 시설미비 30건(22.3%)으로 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이사철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주된 유형이었다. 이러한 해빙기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스안전수칙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침하되는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휘거나 뒤틀릴 경우 도시가스 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폭발의 사고위험이 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자는 집 내부의 배관 및 호스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LP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용기 외면에 비나 물이 고여서 가스용기 또는 용기를 묶어 놓인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압력조정기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온도차이와 노후화로 인해서 연결부위가 느슨해지거나 고무호스의 손상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과정에서 호스나 배관 등의 손상이나 그로 인한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도시가스 시설은 계량기 전단의 밸브를 잠그고 LP가스 시설은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 후 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 LP가스 판매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 사용중인 가스렌지를 떼어내고 난 뒤 가스배관을 임의로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대충 막아두고 이사를 가는 것은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최근 5년동안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사고 48건 중 약 40%에 가까운 19건이 이사시즌인 봄·가을철에 발생하였다.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시가스사 지역관리소나 LP가스판매점에 연락해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막음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살던 집(LP가스)과 이사간 집(도시가스)에서 사용하는 가스가 바뀌는 경우에는 가스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기기제조회사 또는 A/S센터에 연락해 압력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요즘은 캠핑 등의 야외활동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극한의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야외에서의 여가활동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는 야외에서의 활동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가스기기의 사용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사용할 때 연소기(버너)의 불판보다 크기가 큰 냄비등의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석쇠(후라이팬)등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경우 연소로 발생하는 열기가 바깥으로 원활하게 빠져 나가지 않고 부탄캔으로 그 열이 전달되어 폭발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사용할 경우 과대불판 금지, 후라이팬에 알루미늄호일 부착금지등의 기본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의 기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가스사고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안전한 사회는 선진국으로 가는 전제조건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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