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상세기준 개정안 8일 승인·공고
배관두께산정 계수 ‘밀도지수’ 용어도 명확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상세기준 개정안을 8일 최종 승인·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관두께산정 등 계수로 사용되는 ‘밀도지수’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부취설비 취급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신설한 총 8개 항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서는 배관두께 산정 등 계수로 사용되는 밀도지수 산정 시 ‘임의의 지점에서 1.6㎞’로 규정된 기존 안을 ‘임의의 지점에서 길이방향으로 1.6㎞’로 개정함으로써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부취제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부취제 이입 및 주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신설, 명시했다.

총 8개 개정코드 중 밀도지수와 관련된 코드는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FS451)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S452) 등 세가지 코드다.

또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P552)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P553)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P554)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P5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P651)의 5가지 코드는 부취설비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스상세기준 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도시가스

사업법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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