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에너지공단, 주요 신규사업 등 정책 설명회 열어

▲ 9일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올 1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건물 대상 계약전력의 5% 이상을 ESS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이 신설돼 기존의 월 기본료 급속 15만원, 완속 월 1만 1000원에서 0원으로 적용된다.

자가소비용 신재생 특례요금도 신설됐다. 공장ㆍ상가 건물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용량별 전기요금 차등할인(최대 20%)한다.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은 최대 2배로 확대(25%→최대 50%)하고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기존 지방비 50% 외에 추가로 국비 25%를 지원한다. 농촌태양광은 주민참여 사업계약, 소요자금 금융지원 등 우대 시책을 펼친다.

‘SMP+REC’ 통합계약 입찰 시 농촌태양광 우대(주민참여 가점부여), 1MW 이상 농민참여 사업은 REC상향 적용(최대20%), 농가 태양광사업 소요자금에 대해 신재생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 시 장기고정가격(SMP+REC)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태양광 REC 입찰시장을 ‘SMP+REC’ 입찰시장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에너지공단은 9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와 같은 2017년 정책방향과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포함해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에너지신산업 세션은 △2017년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제도(한국에너지공단)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스마트그리드사업단) △ESS 요금특례제도(한국전력공사) 등으로 구분됐다.

신재생에너지 세션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농촌태양광 활성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장기고정가격 ‘SMP+REC’ 계약제도(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원방안(한국전력공사) 등으로 분류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 2017년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촉진, 수출산업화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투자 활성화 및 시장확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민간투자 소요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에너지자립섬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시설자금)이다. 기타(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등)의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시설자금)이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FEMS+ESS 또는 BEMS+ESS를 구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전력수용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정부지원금 총 68억 3100만원이다. 지원비율은 피크감축 전용 ESS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이며,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겸용 ESS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책정됐다. 민간부담금은 총 비용의 50~70% 이상이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6~7개월간 총 15억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규모다.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컨설팅, 시장진입, 해외진출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 정부지원사업이 태양광 렌털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전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하다는 정책판단이다.

◆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제도 및 ESS 요금특례제도

공공기관 규정 이행사항으로 ESS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신축건축물은 올 1월 1일(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기존 건축물은 계약전력용량이 1만kW 초과 용량은 올해, 5000~1만kW는 2018년, 2000~5000kW는 2019년, 1000~2000kW는 2020년까지 설치완료 기한으로 책정됐다.

ESS 특례요금 할인은 대폭 확대됐다. 공장ㆍ상가 건물에 피크저감용 ESS 활용 시 ESS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액 3배 확대, 충전요금 50% 할인 및 설치용량별 할인 차등지원이 시행에 들어갔다.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스마트그리드(Smart-Grid)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이다.

전담ㆍ주관기관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며, 참여기업은 한국전력공사, LS산전, KT, SKT, 포스코ICT, 현대오토에버, 수완에너지, 짐코 등 8개사다. 사업예산은 231억원(정부지원금)이며, 규모는 AMI 4만 2000호, BEMSㆍFEMS 200개소 등이다.

사업계획으로는 기기ㆍ시스템 구축사업 상호 연계 추진 방향에서 ‘확산사업 내 AMI-BEMS 인프라 연계’,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확산사업 간 연계’, ‘민간 자체투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기ㆍ시스템 구축ㆍ연계’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또 기기ㆍ시스템 구축사업 상호운용성 확보 계획에서 ‘IMCㆍTOC 등 통합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표준(CIM) 개발’, ‘AMI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SG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2.0 적용 추진’, ‘제주 상호운용성시험센터 사업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SG확산사업 전반의 기기ㆍ시스템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주택, 건물, 지역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보조율 50%, 주택 407억원, 건물 220억원, 융복합 163억원 등 총 79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지원한다. 분기별 변동금리(1.75% 수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으로 표준화 및 인증(30억원), 발전차액(3481억원), 산업해외진출(41억 5000만원) 등이 계획됐다. 울산지역 산업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단지 구축과 연계해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 구축(45억 9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반 조성(13억 1000만원)을 추진한다.

◆ 농촌태양광 활성화 방안

입찰시장에 참여한 농촌태양광을 우대(주민참여 평가 시 우대)하고 ‘SMP+REC’ 합산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체결을 지원해 수익불안정을 개선한다. 1MW 이상 태양광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REC가중치를 상향(최대 20%)한다.

정책자금 대상은 발전소가 소재하는 읍면동 또는 연접하는 읍면동이며 REC 가중치 우대 대상은 발전소가 소재하는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읍면동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태양광 시설자금은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태양광발전소 등 정책사업에 한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이율 1.75%(분기별 변동금리)이다.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00억원 이내(최소신청액 3000만원)이다.

◆ 장기고정가격 ‘SMP+REC’ 계약제도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풍력 사업자로부터 REC 구매계약 시 ‘SMP+REC’를 합산한 20년 내외 계약기간 장기고정가격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했다.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의 입찰방식을 REC고정가 입찰에서 ‘SMP+REC’ 합산가격 입찰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입찰물량(안)은 150MW 이상(반기별, 가중치 포함)이며 상한가는 미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원방안

1MW 이하 신재생 발전 154kV 변압기 1대당 접속가능용량 증대를 추진한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내 발전소 계통연계 기준을 개정한다. 기대효과는 정부의 1MW 이하 무조건 접속보장 시행에 따른 계통제약 해소다. 1MW 이하 접속대기 용량(1789MW) 전량을 올해 안으로 연계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또한 1MW 초과 신재생 연계 시 공용송전망 보강 근거를 명확화한다. 1MW 초과 신재생 발전 고객의 계통연계 확대로 신재생발전 활성화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용송전망 보강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전체 투자비 절감이 기대효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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