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29만원 교체비 지원…제조업 사업장 우선 선정

[에너지신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ㆍ단체,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ㆍ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교체시설의 용량에 따라 대당 400만원에서 최대 1429만원까지 교체비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4월 14일까지이며, 서울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교체비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는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보다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저녹스버너는 연소 시 화염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등을 조절해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줄이는 연소조절시설이다.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60%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일러 1톤 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230만원 상당(3% 정도)의 연료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저녹스버너 용량별 교체비 지원액은 0.3톤 이상 400만원에서 10톤 이상 1429만원까지이며, 특정 사업장의 교체비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총 37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1개 사업장 대상 저녹스버너 1대 교체비용을 지원 후, 남는 예산에 한해 1개 사업장 대상 최대 3대까지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규 설치(교체 포함)되는 가스 또는 경질유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중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보일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버너 3805대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약 1460톤의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를 거뒀다. 이는 63빌딩 10개가 37년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

자세한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공고란에서 제공하며, 서울시 대기관리과(☏ 2133-3667)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신청 시 제출서류로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가 추가됐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연료비도 절약하고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용량별 최대 1400만여원의 교체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중소사업장과 공동주택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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