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용도 사용ㆍ1년 이상 미사용' 구체적 명시

[에너지신문]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될 전망이다.

최연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와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를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했다.

최연혜 의원은 "시행령상의 지원 사업 중단사유는 내용의 중요성 및 지원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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