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중ㆍ장기 개발계획 ‘성과 부진’ 드러나
신규 고용 59명 불과…감사원, ‘무방향’ 계획 지적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명확한 지원방향 없이 ‘해양에너지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연구과제에 정부지원금 189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도 매출액 4억원, 신규 고용 인원 59명에 그치는 등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포함한 ‘주요 재정사업 유사ㆍ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에너지 중ㆍ장기 개발계획’은 부처 간 협의가 미흡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해양 분야)’ 연구과제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사업은 명확한 지원방향도 없이 산업부가 추진 중이라는 지적을 받고 ‘추가 정비 필요사업’이라는 감사 결과가 도출됐다.

부처 간 협의 불충분에 따라 에너지자립섬 구축,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보급사업 추진 필요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해양 분야)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내용이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주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비교적 충실이 반영돼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해양 분야) 연구과제는 거의 반영돼 있지 않아 기술개발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성과도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수준이 상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소규모 해양발전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2010~2014년 종료된 15개 연구과제(정부지원금 189억 9000만원)를 통해 얻어진 매출액이 4억원, 신규 고용 인원이 59명(과제당 3.93명)에 그치는 등 그 성과가 부진한 상태로 파악됐다.
 

또한 2016년 현재 11개 지원과제 중 9개 과제가 단기ㆍ자유공모 형태에 해당되는 등 기획성이 낮으며, 해양에너지 기술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연구기간 2014년 12월~2017년 11월, 총사업비 23억여원)을 중ㆍ장기 기획과제로 선정ㆍ지원하는 등 지원방향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상호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해양 분야)을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향후 투자방향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은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처 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해양 분야)을 해양에너지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사업’은 해양에너지원 개발(파력, 조력 등)을 지원한다는 점이 유사함에 따라 2015년 7월 양 부처는 향후 해양에너지원 개발방향을 명시한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공동 수립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개발ㆍ보급 목표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일부 예산을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전력산업기반기금, 2016년 예산 1862억여원 중 해양에너지 51억여원, 2.7%)

해양수산부는 파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일반회계, 2016년 예산 96억여원)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해양분야’는 연구기간 3년 이내 단기과제,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간이 5~7년 중ㆍ장기 연구과제인 데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다. 이처럼 양 사업은 연구과제의 규모 등에는 차이가 있으나 조력, 파력 및 해수온도차 등 해양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간ㆍ부처간 업무분장 및 지원방향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운영위원회)을 거쳐 해양에너지 보급 확산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하는 ‘해양에너지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공동 수립, 해양에너지원별 국내외 기술수준을 고려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효율적 해양에너지 개발 투자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를 공동위원장(국장급)으로 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해양에너지 개발 촉진협의회’(연 2회 정기적 회의 개최)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양 부처는 사업 간 업무분장 및 투자방향 등을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사업별 지원목적 및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해양 분야)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가 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10월경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해양청정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련했으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상정 협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안건을 마련해 상정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요청이 있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협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ㆍ장기 개발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중 ‘상용화와 시장 창출 중심의 핵심기술 R&D 추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양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R&D 및 실증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 목표도 상용화를 위한 제품 개발 앞 단계인 ‘실해역 실증’ 및 ‘실해역 시험장 구축’으로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과제가 신규로 선정돼 추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감사 결과로 도출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시 지원 중이던 7개 과제 중 2개(2015년 예산 5억 7000만원)만 중단하고, 나머지 5개 과제(2016년 예산 56억원)는 그대로 둬 향후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실지감사가 실시됐으며 2017년 2월 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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