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확대 위한 지원 절실"

[에너지신문]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산형전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이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문제, 전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는 반면 친환경적인 분산형전원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해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분산형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규정했다. 또 '산업부 장관은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정책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수민 의원은 "분산형전원은 비상시 전력수급 안정화 기여는 물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분산형전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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