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실수는 충만한 삶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다. 명배우 소피아 로렌이 남긴 이 경구는 ‘과오’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자양분으로 통찰하는 혜안이 돋보이는 격언이다. 최근까지 공개된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들을 보면 유사 폐단이 반복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특히 평가 관련 과실들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각종 평가를 시행할 때 결과에 따라 피평가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별 개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개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보면 평가결과 공개의 경우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위원별, 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위원의 실명은 비공개다. 이에 따라 포상기관 및 에너지진단사 합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업무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진단사심사위원회 개최 및 우수 진단기관 포상 선정에 대한 결과 보고 시 평가위원의 실명이 공개된 평가표를 첨부했다. 지난해 말 에너지진단실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이 불필요한 업무상 정보를 노출한 과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작폐는 한 달여 간격을 두고 반복돼 공개됐다. 에너지복지실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보고 시 평가위원의 실명이 공개된 평가결과표를 부첨(附添)함으로써 역시 불필요한 업무상 정보노출이라는 적폐를 확인시켜줬다.

이와 같은 평가 관련 지적은 2016년도 연간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6건 정도로 연중 나타났다. 전년 2015년에는 3건, 2014년 1건 정도 등으로 최근 3년간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수(件數)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이러한 과실을 사소하다고 치부한 것일까. 감사원의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는 수상태양광 REC 가중치 부여조건 불합리 지적과 함께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 에너지자립섬, 연료전지 발전소 REC 발급, 풍력발전 보급지원 등이 모두 부적정 결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굵직한 감사원 결과는 어떠한 반증일까.

‘과오’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자양분으로 승화시킬지 적폐(積弊)로 고착화시킬지 여부의 해답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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