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국회 산업위 법률안 소위 통과

[에너지신문] 열사용기자재에 대해서도 사고발생 통보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사용기자재 가운데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망 사고, 화재ㆍ폭발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사고 일시ㆍ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가결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해 사망 사고나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무보고에 해당하는 사고 가운데 원안에서 제안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항목이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로 확장됐다.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원안에서 제안된 ‘일시, 내용, 경위 등’ 사항 가운데 이날 가결된 수정안에서 ‘경위’는 제외됐다.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직결될 정도로 위험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혜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 개선을 위해 제안됐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 심사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항목으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신설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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