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명, 성명서 내고 LPG차량 규제완화 촉구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LPG가 경유 1/93 불과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LPG차량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 8인은 23일 LPG차량 규제 완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2014년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LPG는 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격안정이 전망돼 산업위는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안을 가져오라'는 산업부의 반대로 부처간 협의 및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법안소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해외에서는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으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산업위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와 공정거래 위원회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주장함에도 산업부가 업계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제2차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기업의 득실만 따지며,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조속히 관련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손금주·조배숙, 더불어민주당 박정·우원식,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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